
청와대가 24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항의하기 위해 해군 1함대를 찾았으나 문전박대를 당한 자유한국당에 대해 “ 규정 무시한 처사는 오히려 있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국방부가 사전에 자유한국당에 충분히 양해를 구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을 찾아 “해당 부대에 가려면 규정 상 근무일 기준으로 4일전에 신청을 해야한다”며 “당장 내일 갈테니 내일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방부 차원에서 합동 조사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방문 제한되고 있단 점은 이미 국방부에서 공문 통해 (자유한국당에) 전달한 걸로 안다”며 “이렇게 규정을 무시한 처사는 오히려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당 ‘북한선박 입항 은폐·조작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북한 선박을 확인하고 해군의 설명을 듣기 위해 강원도 동해 해군 1함대 사령부를 찾았지만 부대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조사위의 도착시간에 맞춰 부대 정문에 나온 해군 관계자는 “다음에 상부 허가가 정식으로 나오면 그때 모시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23일 한국당 조사위의 부대방문 협조요청에 대해 팩스로 거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계작전 강화지침에 따라 임무수행 중인 장병들의 군사대비태세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부대 입구에서 기자들에게 “오늘 삼척에 와서 어민들의 증언을 들어보니 (목선을 타고 온 북한 사람들이) 자진귀순했다고 보기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이 진실을 밝히고자 1함대 사령부에 방문하려는데 이를 막고자 하는 청와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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