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도의회 인사청문회 놓고 힘겨루기

Է:2019-06-2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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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관 입장차


충북도와 도의회가 인사 청문회를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청문 대상을 놓고 양측이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23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양 기관은 최근 인사청문회 도입에 합의했지만 청문 대상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양상이다.

양 기관은 인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역량 있는 인사를 임명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때 후보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 검증은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청문 대상 기관을 놓고 입장차는 크다. 도의회는 최대한 많은 기관을 청문 대상에 포함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도의회는 출자·출연한 기관 13곳 중 상당수를 적용하자는 얘기다. 충북연구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도 기업진흥원, 충북도지식산업진흥원, 충북테크노파크 등이 해당된다. 이 뿐 아니라 청주·충주의료원뿐 아니라 정무부지사도 청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도는 이런 도의회 제안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올해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충북연구원장과 충북개발공사 사장 등을 시행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무부지사의 인사청문회도 부정적이다.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하는 15개 광역시·도 중 정무부지사 청문은 인천과 제주 2곳만 하고 있다. 인천은 시장 지시로 진행하고 있으나 간담회 방식으로 이뤄진다. 제주는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정무부지사 등이 청문 대상이지만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로 당선된 후보의 러닝메이트다. 인사청문회를 따로 여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검증을 받는 형식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인사청문회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는 충북과 세종뿐이다. 충북에선 2015년 인사청문회 도입이 논의됐는데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에 저촉한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이시종 지사가 최근 이 제도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도입은 큰 틀에서 시행하기로 합의했지만 대상 적용에는 이견을 보였다”며 “앞으로 협의를 통해 청문 대상 등을 확정할 것이며 이후 양 기관이 협약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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