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직 연예부 기자인 유튜버 김용호(43)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용호 연예부장’에서 제기한 버닝썬 제보자 흉기 피습 의혹을 핵심 제보자가 반박했다.
클럽 ‘버닝썬’에서 이뤄지는 마약 투약 목격담을 언론에 최초 제보(국민일보 2월 1일자 12면 보도)한 전모(21)씨는 22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숨어 지내다 칼에 맞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핵심 제보자 5명 모두 일상으로 돌아가 잘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21일 김씨가 의혹을 제기한 이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측에서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신고를 받아 출동했거나 수사 중인 사건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경찰보다 유튜브 내용이 신뢰 간다’, ‘경찰이 거짓말 하고 있다’는 댓글을 달며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전씨는 오히려 김씨의 유튜브 방송 후 피해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씨는 “방송 이후 경찰·회사·언론 등에서 확인하기 위해 연락해 휴대폰이 쉬지 않고 울려 피곤해도 쉴 수 없을 정도였다”며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와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김씨가 제보자를 이용해 말도 안 되는 거짓 소설까지 쓰면서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게 황당하고 답답하다”고 밝혔다. 그는 “허위정보로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행위를 멈춰 달라”고 덧붙였다.
서울청 광수대 관계자는 “제보자 측에서 보호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게 한 건도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가 제보자들에게 피해를 주기에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발생시킬 경우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구승은 이동환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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