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앞 ‘노점 거리’ 사라진다… 서울 곳곳 노점, 규격화된 ‘거리가게’로 탈바꿈

Է:2019-06-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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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주변 '노점 금지구역'. 서대문구 제공

‘노점상’을 쉽게 볼 수 있었던 대표적인 거리들이 사라진다. 자치구들은 보행 안전에 위협을 주고 도시 경관을 해치는 노점 운영을 금지하고 규격에 맞는 ‘거리가게’ 운영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인 곳이 이대 앞 거리다. 이 지역은 다양한 먹거리와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는 노점이 즐비한 곳이었다. 하지만 이 지역은 8월 1일부터 ‘노점 절대 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이대 앞 노점상들의 신촌 박스퀘어(신촌역로 22-5) 입점을 통해 확보한 이대 주변 보행로를 7월 한 달간의 안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노점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 구간은 이대 정문~이대 전철역 사이 동쪽 편 보도, 이대 정문∼경의중앙선 신촌역 양방향, 경의중앙선 신촌역∼신촌자이엘라 양방향으로 총연장 약 780m 길이다.

1980년대부터 생겨난 이대 앞 노점은 많을 때는 80여 개, 지난해 신촌 박스퀘어 조성 전에도 45개(먹거리 28개, 잡화 17개)에 달했다. 하지만 이후 서대문구가 꾸준히 기업형 노점을 정비했고 신촌 박스퀘어 입점 등을 통해 노점 수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갔다. 서대문구 측은 “그간 노점은 보행과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며 “인근 점포 상인과의 형평성 문제나 노상 LPG 가스통으로 인한 안전 문제, 음식 조리에 따른 위생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구는 ‘노점 절대금지구역’ 지정에 앞서 벤치와 돌 의자를 설치했다. 심야시간대에는 이대 정문 앞에 들어서는 차량형 노점들을 야간 단속했다. 7월 한 달간의 계도 기간 후에는 ‘노점절대금지구역’ 내 순찰을 강화하고 영업행위가 발견되면 수거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는 이대 정문~이대 전철역 사이 서쪽 편 보도 위 남은 노점들에 대해서도 물리력에 의한 강제 철거 대신 신촌 박스퀘어 입점을 위한 꾸준한 대화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영중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 영등포구 제공

대표적 ‘노점거리’였던 영등포역도 지난 3월부터 확 바뀌었다. 영등포구는 40여년만에 영등포역 일대 불법 노점상 45곳을 철거하고 영중로 보행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했다. 철거된 시설은 양평동에 위치한 자원순환센터로 보내졌다. 영등포구 측은 “이달 말까지 보도블럭, 환기구, 거리조명 등 각종 가로지장물 정비 및 조경 식재를 통해 보행자 중심의 걷기 편한 거리로 대폭 변화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등포구는 다음 달부터 거리가게 허가제를 본격 시행한다. 도로점용 허가에 따른 점용료를 내고 1년 동안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또 무질서했던 노점 판매대를 규격화해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거리가게를 운영할 대상자 30명도 재산조회를 거쳐 최종 30명을 선정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거리가게 운영자, 영중로 주변 상인, 지역주민 삼자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영중로를 ‘보행자가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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