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저신용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특별보증을 시행한다. 1000만원 이하 소액보증은 보증료를 전액 면제하며, 2.7~2.8%의 파격적인 금리로 자금을 지원받는다. 지원 규모는 1000억원으로, 최대 1만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보증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多-dream론’을 통해 시행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영세 소상공인 특별보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 영세 소상공인 특별보증은 자금융통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굿모닝론·햇살론을 제외하고는 보증지원이 불가해 고금리·불법 대부업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민선7기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다.
지원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중 대표자가 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저신용자 또는 사회적 약자(은퇴자·실직자·장애인 등)다.
업체 1곳당 1000만원 이하 소액보증에 대해 보증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보증기간은 1년, 보증비율은 100%다.
지원 규모는 1000억원으로, 최대 1만개 업체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경기도와 협약을 맺은 ‘NH농협은행’을 통해 2.7~2.8%파격적인 금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은 “우리 경제의 풀뿌리인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금융 지원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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