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돈을 뺏은 데다 상습적으로 절도를 한 죄질이 무겁다”며 “절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월 24일 오후 1시2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B씨(81·여)의 집에 들어가 B씨를 때리고 현금 24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행인인데 밥을 달라”며 B씨에게 접근한 뒤 식사를 마친 뒤 강도로 돌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달아난 A씨는 5월2일 충남 논산에서 노숙을 하던 중 검거됐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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