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2명 추락사 부산 기장 아파트 현장 44건 위법 적발

Է:2019-06-14 11:22
ϱ
ũ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노동청이 특별 근로감독을 통해 수 십 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부산 고용노동청은 지난 10일부터 산업 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시행한 결과 모두 44건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안전난간 미설치, 작업발판 파손 등 21건에 대해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부산 노동청은 또 보건관리자 선임 지연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비치 등 23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440만 원을 부과하는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노동청측은 해마다 전체 근로자 사망사고의 약 50%가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이 중 60%가 추락해 의해 발생하고 있어 작업 발판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등 건설업 추락사고 예방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6일 오후 4시 12분쯤 기장군 일광면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엘리베이터 승강 케이지 이동 통로 지상 1층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13m 아래 지하 2층으로 추락해 숨졌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