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사정보 유출한 현직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Է:2019-06-1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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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가 포착된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12일 오전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변호사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부동산 비위 관련 경찰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A변호사와 광주경찰청 모 부서 B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이에 광주청은 보강 수사를 진행해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였다.

경찰은 변호사가 구속되면 B 팀장에 대해서도 금명간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광주청 관계자는 “검찰과 협의해 수사 과정상 변호사의 영장을 우선 신청한 것”이라며 “변호사가 구속되면 경찰 직원도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당초 부동산 거래 행위와 관련해 수사를 받던 모 피의자가 B팀장이 수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A변호사는 광주청 B팀장으로부터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인 광주권 부동산 관련 수사 내용을 전해 듣고 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 정보가 유출 과정에서 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른 경찰관도 정보 유출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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