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노동조합은 11일 경북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도와 전남도의 포항·광양제철소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노총 포스코노동조합은 “지자체와 환경관청이 포스코 노동자를 파렴치한 범법자로 몰고 있다”며 “현장 노동자를 안전의 사각지대로 몰아넣은 섣부른 행정처분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경북도와 전남도는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에서 고로 정비 시 안전장치인 브리더를 통해 대기오염 물질을 불법으로 여과없이 배출했다는 혐의로 조업중지 10일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노조는 “100여m 높이의 고로 최상부에 설치되는 브리더는 고로 내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갈 때 가스를 배출해 조업 안정과 노동자 안전을 도모하는 필수적인 설비”라며 “전 세계 제철소가 동일한 설비와 프로세스로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 세계에서 브리더 가동이 노동자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는데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브리더를 안전장치가 아닌 오염물질 배출구로 치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지역 환경단체에 대해서도 도를 넘는 월권행위 중단을 요구했다.
노조는 “환경단체가 드론을 활용한 간이 환경영향 평가에서 사측이 조작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제철소 현장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들을 비윤리 행위에 가담한 공모자로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며 “관계 당국과 포스코가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개입과 섣부른 이슈 메이킹을 즉각 중단하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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