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는 11일 183만 여명이 참여한 자유한국당 해산청구 청원에 대해 “정당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이신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민은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도 한국당 해산이 가능하지만, 내년 총선 등에서 국민이 직접 표를 행사해 의사를 밝히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자로 나서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정치가 뿌리내리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법8조와 헌법8조 4항은 정당 활동의 자유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 헌법정신을 지키는 주체는 국민”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나서는 것보다 국민이 직접 정당을 심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법률적으로 정당 해산 제소권은 정부에 있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제소의 필요성을 검토해 국무회의 안건으로 보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 제소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면 정당은 해산된다. 앞서 2014년 통합진보당도 이러한 절차를 거쳐 해산됐다. 다만 청와대와 정부는 5년 전의 전철을 밟기에는 부담이 큰 상황이다. 한국당의 동의를 거쳐 처리할 민생입법이 산적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정당해산을 추진하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강 수석은 다만 자유한국당 뿐 아니라 민주당 해산청구 청원에도 33만여명이 동의한 점을 언급하며 “정당 해산 청원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고 평가했다. 강 수석은 “183만과 33만이라는 숫자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답답한 심정을 읽을 수 있다”며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하신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0건이며, 추경안은 48일째 심사조차 못하고 있다”며 국회의 책임 방기를 지적했다.
앞서 한국당 해산청구의 경우 청원인은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통해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고, 의원들의 막말도 도를 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원은 2019년 4월 22일 시작돼, 6일 만에 답변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한국당 의원들이 물리력을 동원해 패스트트랙지정을 막았던 지난 4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에만 100만명의 국민이 청원에 나섰다. 결국 183만명이라는 최다 참여자 수를 기록하며 마감됐다.
민주당 해산청구도 지난 4월 29일 시작돼 약 33만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물리적 충돌을 유발했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야당이 하는 일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5월 김무성 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청와대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 버립시다”라고 발언한 이후 접수된 ‘김 의원을 내란죄로 처벌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는 “형법을 보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경우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이 이런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며 “그러나 혐오 표현과 막말은 정치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국민들께 상처를 드린다는 점을 생각해야겠다”고 밝혔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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