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버 A는 연예인 B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내용의 방송클립을 유튜브에 업로드하였지만, 생각만큼 조회수가 나오지 않자, 좀 더 쎈 내용의 방송클립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A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지 우려됐고, 고심 끝에 ‘~~라는 혐의가 있다“, ”~~라는 혐의로 알려졌다“는 간접 화법을 사용하기로 했다.
유튜버 A는 이미 한차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적이 있어, 어떻게 하면 구독률도 높이고 소송도 피해갈 수 있을까 고민입니다. A는 고심 끝에 방송 중에 계속 ‘~~라는 혐의가 있다“, ”~~라는 혐의로 알려졌다“는 간접 화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담당 경찰로부터 상세한 수사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나,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범죄 혐의 발표가 없었던 경우입니다.
담당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보도자료가 있었다면 수사 기관의 신뢰성, 기자 및 언론기관의 한계 등을 고려해 법원이 위법성을 조각해 줄 수 있으나, 발표 ‧ 보도 자료가 없는 경우 기자 및 언론기관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상당성이 인정될지 가 중요한 것이지요.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보도가 '…혐의를 받고 있다.'는 형식으로 되어 있을”때에 대한 판단이 존재합니다. 상세하게 풀어보면, '…혐의를 받고 있다.'고 되어있고, 실제로 그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도 자칫 명예훼손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특정인의 범행 동기와 그가 누설한 회사기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고, 그 범행이 진실임을 전제로 수사당국이 수사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인 것처럼 수사기관 관계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혐의가 있다’는 표현도 독자들에게는 단순히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보다는 이미 회사 기밀을 누설하였을 것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유튜버 A는 별도로 원고가 회사 기밀을 누설하였는지를 상세하게 확인을 해야하고, A에 대한 확인 또한 필수적인 것이지요.
보도가 '…혐의를 받고 있다.'는 형식으로 작성이 되었고, 특히 수사기관이 실제로 동일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할 지라도, 그 혐의가 진실일 경우에만 보도가 진실이 되고 만약 그 혐의가 진실이 아니라면, 얼마나 충분하게 취재를 하였는지가 언론사의 책임을 가르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허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전),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재심법률지원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법률고문,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에너지경제연구원,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Korea Times 등 자문.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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