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원아 8명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교사 A씨(41)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어린이집은 폐원 상태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양우석)은 아이에게 억지로 밥을 먹이고, 멍이 들 정도의 상해를 입히는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B씨(60)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3일부터 같은 해 8월 28일까지 인천시 연수구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 8명을 상대로 58차례 학대가 이뤄졌다. 2살짜리 아이의 볼에서 멍자국을 발견한 부모에 의해 학대 범죄가 드러났다.
이 부모는 경찰에 신고한 후 어린이집 CCTV영상 두달치를 확보했다. 교사 A씨는 이 기간 동안 자신이 돌보던 1~3세 원아를 수시로 학대했다.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의 왼쪽 뺨에 상해를 입혔고, 아이가 울면서 거부 표현을 하는데도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을 강제로 입에 넣었다. 바닥을 닦던 행주를 우는 아이 입에 넣기도 했다.
또 1세 여아가 음식물을 뱉자 의자를 세게 당겨 뒤로 넘어지게 했다. 또 다른 아이에게는 삶은 달걀을 강제로 먹이고, 아이가 구역질을 해도 계속 음식물을 밀어넣었다. 한 아이의 손을 잡고 친구의 머리를 때리게도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아동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도 컸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고 아이들에게 음식을 먹이려는 의욕이 지나쳐 범행을 저지른 측면도 일부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학대행위를 저지하지 못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어린이집을 폐원해 재범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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