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친언니를 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죄질이 중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만 18세였던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판시했다.
A씨는 4월2일 오후 5시50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집에서 친언니 B씨(22)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등과 팔 등을 다친 B씨는 병원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평소 언니와 사이가 좋지 않던 A씨는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119 등에 자진 신고했다. A양은 경찰에서 “함께 사는 언니와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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