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멧돼지를 막아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총력전’

Է:2019-05-31 14:20
:2019-05-3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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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10개 시·군 ‘특별관리지역’ 지정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관리 계획. /뉴시스

정부가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자 남북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남쪽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방역당국은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오전 이재욱 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방역상황점검회의를 열어 경기도 강화·옹진·김포·파주·연천과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지역 주요 도로에는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축산 차량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이들 지역 소재 353개 농가에 대한 혈청 검사도 진행한다. ASF 감염 여부를 다음 달 7일까지 확인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날부터 검역본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해 농가 방역 실태도 확인할 계획이다.

경기도 파주 도라산과 강원도 고성의 남북 출입사무소의 출입 인력과 차량 소독도 강화한다. 향후 북한에서 발생한 ASF가 접경 지역 주변까지 확산할 경우 접경 농가의 출하 도축장 지정, 돼지 이동제한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야생 멧돼지 차단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ASF에 감염된 멧돼지가 육지를 이용해 국내로 들어와 우리나라 돼지 농가에 ASF를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접경 지역 내 모든 양돈 농가에 포획틀과 울타리 시설을 다음 달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멧돼지 폐사체 신고포상금도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배 상향해 폐사체 감시를 확대한다.

이재욱 차관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접경지역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이라며 “국방부, 환경부, 통일부 등과 북한 ASF 발생 관련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에 관계부처와 지자체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대응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북한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지난 30일 ASF가 발병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북한에서 발생한 ASF는 아직까지 1건으로 지난 23일 자강도 우시군 소재 북상협동농장에서 신고됐고, 지난 25일에 확진됐다. 농장 내 사육 중인 돼지 99마리 중 77마리가 ASF로 폐사했고 22마리는 살처분한 것으로 전해진다. ASF는 예방 백신이 없어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가축 전염병이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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