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여성의 귀갓길을 뒤쫓아 집 안으로 침입하려 했던 남성 A씨(30)에게 강간미수 혐의가 적용되기 힘들다는 법조계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30일 방송에 출연한 김태현 변호사는 “법조인의 시각에서 보면 강간미수라고 말할 순 없다”면서 “A씨 스스로 ‘제가 성폭력 의도가 있어서 집 안에 들어가려고 했어요’라고 진술해도 강간미수가 되지 않는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성폭행이라는 건 실행에 착수가 있어야 한다”며 “내가 마음먹은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무언가의 실행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행에 착수 시기가 폭행·협박 시기다”라며 “성범죄를 하기 위한 폭행이나 협박 행동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A씨가 피해 여성과 마주치지조차 못했다. 행위로만 본다면 본인의 성폭행 의사를 겉으로 드러내지조차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성폭행 의도를) 마음속으로만 가지는 건 예비음모라고 한다”면서도 “강간죄는 내란죄처럼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없다”고 했다.
또 김 변호사는 현재 A씨에게 적용된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미수라고 판단했다. 그는 “주거침입은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다. 신체 일부만 들어가도 기수”라며 “그런데 이 경우 아예 문이 닫혀버려서 못 들어갔다. 건물 자체에 배달이나 택배 등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곳이라면 건물 자체에 들어온 것은 주거침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건물의 구조를 다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사건은 ‘신림동 강간미수 동영상’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온라인상에 공개되며 수면 위에 올랐다. 영상 속에는 A씨가 귀가 중인 여성을 뒤따르다 집 문이 열리는 순간 따라 들어가려는 모습이 담겼다. A씨가 문을 잡던 순간 문은 완전히 닫혔지만 조금만 늦었다면 A씨가 집 안에 침입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A씨는 문이 닫힌 후에도 그 앞을 서성이며 문 열기를 시도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A씨가 여성을 강간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공분을 일으켰다. A씨를 '강간 미수범'으로 규정하며 그의 처벌을 강력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경찰은 영상 속 인상착의 등을 바탕으로 추적한 끝에 29일 오전 7시15분쯤 A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이후 주거침입 혐의만을 적용해 자세한 범죄 경위를 조사 중이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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