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선배 약혼녀 성폭행하려다 사망케 한 30대 구속

Է:2019-05-29 17:36
:2019-05-2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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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오전 6시15분쯤 순천시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선배 약혼녀를 성폭행가기 위해 A씨가 아파트 엘레베이터에 타는 모습.<전남지방경찰청 제공>

전자발찌를 찬 채 선배 약혼녀인 4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김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A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6시20분쯤 순천시 한 아파트에서 B씨(43·여)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성폭행을 하려던 A씨에게서 달아나기 위해 아파트 6층에서 화단으로 뛰어내린 뒤 A씨에 의해 아파트 안방으로 옮겨져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B씨를 엘리베이터에 태워 화단에서 집으로 옮기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에 "술에 취했었다. B씨와 성관계를 맺으려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진술하면서도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목이 졸려 숨졌는지, 투신해 숨졌는지 등 직접적인 사인을 밝히기 위해 A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 뒤 살인죄를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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