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남원시 도심에 버젓이 게시돼있던 성매매 암시 광고가 시민단체 관계자의 끈질긴 문제제기로 철거된 데 이어 과태료 부과 등 계도 조치도 이뤄지게 됐다.
정상순 성폭력근절을위한여성회의 대표는 27일 “행정안전부가 ‘게시물을 검토한 결과 옥외광고법 제5조 2항에 저촉되는 사항이 맞다’는 회신을 보내왔다”며 “처분 주체인 남원시 담당자가 지금 바로 업체에 전화해 해당 법조항에 맞게 계도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에는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11일 정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원 중심가를 걷다 발견한 포스터에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라고 적혀있다)”라며 “청소년이 가장 많이 걸어다니는 거리에 버젓이 붙은 이 포스터, 그냥 놔두시겠습니까”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옥외광고물_성매매_이주여성’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정 대표는 포스터를 발견하고 전북 남원시에 “적법한 대응과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남원시는 즉각 포스터를 철거했다. 정 대표는 ‘옥외광고법’ 제5조(금지광고물 등) 2항에 따라 재발 방지 및 처벌 등 적극적인 행정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남원시로부터 정 대표의 민원을 보고 받은 행안부는 당초 옥외광고법 제5조 2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러자 정 대표는 직접 행안부에 옥외광고물 사진과 내용을 첨부해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가 직접 회신을 보내온 것이다.
정 대표는 “홍보물 한 장 내렸다고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도 “그러나 지켜보는 백 개의 눈이 세상을 달리 보게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불법 홍보물 철거건은 시에서 할 일이지만 이주여성과 성매매 문제는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다뤄야할 지역문제”라고 강조했다.
옥외광고법 제5조 2항에 따르면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등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주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성매매와 관련한 포스터는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청소년의 보호·선도 방해’ ‘성차별적 내용’ 등 항목에 모두 해당될 수 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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