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양성광)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본부장 오영환)는 ‘2019 부산특구 입주관리설명회’를 29일 오후 3시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 별관 1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최근 국제산업물류도시(1단계) 기업입주가 본격화하면서 입주관련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사전 설명회를 통해 입주기업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미음일반산업단지 및 국제산업물류도시 입주기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고, 부산의 주요 6개 대학(동명대·동아대·동의대·부경대·부산대·한국해양대) 창업보육센터 등에 입주한 기업 관계자 40여명과 대학 창업보육센터 및 시설관리팀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관련 법령 및 절차 그리고 연구개발특구 고유 제도를 소개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는 부산연구개발특구에 입주 및 입주예정인 기업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구개발특구법과 산업집적법에 따른 입주절차 및 제반사항을 이번 설명회에서 안내 할 예정이다.
미음일반산업단지와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1단계) 일원은 산업집적법에 따른 입주계약, 입주계약변경, 공장설립등의완료신고 등을 해야 하고, 부경대 등 부산 주요 6개 대학 창업보육센터 및 드래곤밸리 등에 입주하는 기업은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입주승인, 입주변경승인 등의 상이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부산특구본부에 따르면 자가공장을 소유한 기업이 임대를 주려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신고, 임차인은 입주계약, 공장설립등의완료신고 등을 이행하여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임대를 하는 기업이 종종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산업집적법에 따라 임대인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임차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임차인의 양벌이 더 무거우므로 제반 행정절차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산연구개발특구 오영환 본부장은 “우리 본부는 공공기술 사업화 생태계 조성에 가장 큰 방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다양한 특구육성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부산특구 육성사업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제반 행정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 사업 참여 기본 요건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니 많은 참석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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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부산특구 입주관리설명회 29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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