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지난 21일 장애예술인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소식이 알려져 1만여명의 장애예술인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다.
이 법안은 장애계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5일 ‘장애예술인수첩 발간 보고대회’에 참석한 박인숙 의원에게 방귀희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회장이 장애예술인지원법 제정 등 법 제정을 요구하는 ‘장애인예술정책 제안서’를 전달한 자리에서 박인숙 의원은 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장애예술인수첩」에 등재된 장애예술인 343명은 장애예술인 창작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그 약속을 지킨 것에 대해 환영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실시하는 장애인문화예술지원사업의 배분 현황을 보면 올해 전체 예산에서 장애예술인에게 지원되는 규모가 7억 원으로 21%에 불과해 장애예술인들은 정부 지원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장애예술인의 창작지원 근거 규정이 될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개정이 되는 것이기때문에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
장애인예술가들은 “어렵게 발의된 법률안이 휴지 조각이 되는 일이 없도록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의지를 갖고 개정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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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장애예술인 1만여명 창작금 지원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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