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빵집 출입문을 열지 못하는 70대 할머니를 대신해 문을 열어주다 숨지게 한 A씨(33)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가족여행 차 제주에 온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시50분쯤 서귀포시의 한 빵집에 들어가려다 앞에서 문을 열지 못하고 있던 할머니 B씨(76)를 발견했다. 지팡이에 의지하고 있던 B씨가 계속 끙끙대자 A씨가 나서다 사고가 났다.
A씨가 문을 여는 순간 손잡이를 잡고 있던 B씨는 무게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다.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사고 일주일 뒤에 뇌 중증 손상으로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할머니를 도와주려다 그랬다”고 하소연했지만 경찰은 A씨가 문을 연 게 결과적으로 할머니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다음주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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