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대그룹 창업주 손자 정현선 마약류 위반죄 구속기소

Է:2019-05-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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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계한)는 16일 대마를 매수·흡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피의자 정현선(현대그룹 창업주 故정주영의 손자)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 수사 및 검찰 보강수사 결과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대마 매수 16회(대마 약 72g 및 대마오일 카트리지 13개 매수, 대금 합계 1455만원 상당), 대마 무상 수수 6회(대마 약 7g 및 대마오일 카트리지 1개) 및 최모(SK그룹 창업주 손자, 구속 기소)씨 등 다른 대마사범들과 공모해 대마 및 대마오일 카트리지 26회 흡연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같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 이후 피의자 사용 계좌의 송금내역 분석 및 피의자 보강조사 등을 통해 송치 범죄사실에 대한 보강증거를 추가 확보했다”며 “구속 기소한 피의자에 대하여는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공소유지를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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