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진태 성명’ 글을 올리고 문재인 정부의 사법당국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협박했다는 이유로 유튜버 김상진씨가 구속됐다”면서 “계란 두 개 들고 간 김상진은 구속되고 MB(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쥐약을 선물한 좌파는 무혐의 처리됐다”고 한탄했다. 이어 “내게 개입마개 사진을 만들어준 1인 시위자도 무죄를 받았다”면서 “좌파무죄, 우파유죄는 이제 공식이 됐다”고 적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유튜버 김상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사실 중 상당부분 소명되고, 법집행기관의 장의 주거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다”며 “수사에 임하는 태도에 비춰 향후 수사 및 재판을 회피할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윤 지검장 집 앞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며 “죽여 버리겠다는 걸 보여 줘야겠다” “살고 싶으면 (박 전 대통령을) 빨리 석방하라고 OO야” 등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지난 1월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및 우원식·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 여권 정치 인사 및 진보 성향 언론인의 자택에 찾아가 폭언을 하는 영상 등을 유튜브 채널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4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에서 한 집회 참가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한 혐의도 있다. 김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 2일 김씨의 주거지와 방송 스튜디오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7일 김씨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소환했다.
김씨는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대신 자유연대 등 보수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수사는 보수우파 시민운동가를 먼지털이식으로 수사해 입을 막고 발을 묶으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피해자라고 자처하는 윤 지검장이 수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나선 것은 누가 보더라도 편파, 불공정 수사라 출석 요구에 응할 수 없다”면서 “웃자고 한 일에 중앙지검 검사들이 죽자고 덤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판검사를 상대로 한 범죄를 유독 엄벌하는 건 유치하다”면서 “이게 바로 권력의 사유화다.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할 법이 누더기가 됐다”고 공격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으로 고발당한 의원들만 보호할 게 아니라 김상진씨에 대해서도 당 차원에서 총력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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