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동 KBS 사장,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Է:2019-05-0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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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동 KBS 사장. 뉴시스

양승동 KBS 사장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지난 8일 양 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양 사장은 지난해 KBS 정상화를 목표로 만든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의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노조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양 사장은 진미위를 만들고 지난 정부 시절 보도가 공정성을 잃고 부당 노동행위가 자행됐다며 기자와 PD 등을 조사했다.

KBS공영노조는 지난해 9월 KBS가 진미위 운영규정에 직원들에게 불리한 징계규정을 포함했다고 주장하며 서울남부지법에 진미위 활동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진미위에 징계권고권이 없다는 공영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같은해 11월 KBS공영노조는 양 사장을 단체협약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도 고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새로운 징계 규정을 만들 경우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백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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