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서부경찰서는 위조수표로 금목걸이를 사고 거스름돈을 받아 챙긴 혐의(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등)로 A씨(19) 등 5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달 12∼13일 컬러복사기로 300만원권 자기앞수표 4장을 위조해 경북 경산지역 등 금은방 4곳에서 77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구매하고 거스름돈으로 4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범행 전 은행에서 3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발행해 컬러복사기로 30장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나머지 26장을 범행 후 찢어서 버렸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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