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학생 의붓딸을 목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30대 계부가 내일 검찰에 넘겨진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광주 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모(31)씨를 7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30분쯤 전남 무안군의 도로변에 주차한 차량에서 A양(12)을 살해한 뒤 다음날 새벽 광주의 한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쯤 머리에 비닐봉지가 씌워지고, 발목에 벽돌이 가득 담긴 마대자루를 매단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A양이 친부에게 ‘계부가 성폭행했다’고 알린 뒤 친부가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A양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양 살해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유모(39)씨가 친부의 신고 사실을 김씨에게 알리자 김씨는 A양을 죽이겠다고 유씨에게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김씨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살인 및 사체유기였으나 경찰은 살인 혐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형법상 살인죄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는 사형 또는 무기, 10년 이상 징역으로 형량이 살인보다 더 무겁다. 사체유기의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A양의 성범죄 신고에 앙심을 품고 살해했다”며 보복살인과 사체유기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A양을 성폭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없었다며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의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유씨에 대한 보강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유씨는 사건 당일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 A양을 전남 목포터미널 인근으로 불러냈고, 김씨가 차량 안에서 A양을 살해할 때도 두살배기 아들을 돌보며 범행 상황을 지켜봤다. 또 김씨가 저수지에 A양 시신을 유기한 뒤 집에 돌아오자 “고생했다”며 남편을 다독인 것으로 조사됐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