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 클럽 ‘아지트’에서 미성년자 출입 사건 무마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경찰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브로커로부터 수백만원씩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서울청 광역수사대 소속 A경위와 강남경찰서 소속 B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2017년 12월 서울 강남구의 클럽 아지트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출입사건 처리 과정에서 뇌물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을 입건해 조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클럽은 100억원대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강남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씨가 소유한 또 다른 클럽으로 알려졌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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