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판매 ‘애경 사위’ 안용찬 구속영장 기각

Է:2019-05-01 08:00
:2019-05-0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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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성분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 피해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을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 안용찬(60) 전 애경산업 대표가 구속 위기를 또 모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청구된 안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 유형에 다른 독성 및 위해성의 차이, 그로 인한 형사책임의 유무 및 정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어 “흡성독성실험을 포함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및 수사 진행경과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범위와 내용 등을 고려했다”면서 “안 전 대표 등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안 전 대표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임원 진모씨와 백모 전 애경중앙연구소 소장, 가습기 살균제를 PB(자체 브랜드)상품으로 판매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홍모 전 이마트 상품본부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지난달 26일 안 전 대표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대표는 지난 3월 30일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돼 이번이 두 번째 영장 청구다.


검찰은 그동안 애경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안 전 대표 등이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원료 물질이 인체에 유독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판매·유통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 3월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본건 제품 출시와 관련한 피의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그 정도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의 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애경그룹 장영신(83) 회장의 사위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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