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지오씨가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24일까지 43일간 경호업체에 지급한 비용을 공개했다. 이 기간은 경찰이 윤씨에게 숙소를 제공한 시점과 일치한다.

윤씨는 30일 인스타그램에 경호업체에 돈을 보낸 뒤 받은 입금표를 올렸다. 윤씨가 올린 입금표에 따르면 3월 13일부터 4월 24일까지 43일간 24시간 경호, 경호 차량 제공 및 유지비, 식대를 포함해 사설 경호업체에 총 3560만원을 지급했다. 날짜별로는 ▲4월 9일 1250만원 ▲4월 18일 1440만원 ▲4월 23일 870만원을 세 차례에 걸쳐 입금했다.

마지막 송금은 윤씨의 출국일인 24일 이뤄졌다. 윤씨는 이에 대해 “마지막 영수증은 숙소 노출 문제가 생겨 급하게 출국해야 했다”고 밝혔다. 숙소가 노출돼 갑자기 출국하게 된 윤씨가 경호비용 잔금을 마지막날 송금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 경호업체 관계자는 “비용은 매일 지급하지 않고, 여러 날에 걸치거나 계약금을 주고 한 달 후 잔금을 치르는 방법도 가능하다”며 “다만 사안의 엄중함, 경호원의 수 등에 따라 비용은 달라진다”고 밝혔다.
윤씨는 또 “경찰이 숙박비 900만원을 지급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비로 내겠다고 했지만 (경찰이) 거절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준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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