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0일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 법안 등이 패스트트랙 지정된 것에 대해 “의회주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
조 수석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로운 시작!’이라는 게시물을 올리며 “난고(難苦) 끝에 선거법·공수처법(2개)·수사권조정 관련 법 등이 패스트트랙에 올랐다”며 “공수처법 관련 바른미래당의 막판 요청까지 수용된 것으로 의회주의적 타협의 산물”이라 밝혔다.
이어 “지난 2년 동안 당·정·청의 긴밀한 협력이 있었고 이에 더해 야당과의 소통과 공조가 있었다”며 “2016-17년 동안 광장에서 끝까지 평화적 방법을 고수해 ‘촛불혁명’에 참여했던 주권자 시민들의 요청이 법제화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감회를 밝혔다.
조 수석은 최종안 합의에 대한 기대 의사도 밝혔다. 조 수석은 “유치원 3법 등과 함께 연말까지 최종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새로운 시작!”이라 말했다.
조 수석은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에 대한 비판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은 “절차에서 한국당의 참여와 비판은 당연히 보장된다. 2016년 민주당과 정의당의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처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예상된다”며 “폭력이 수반되지 않는 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조 수석은 “2020년에는 민심을 온전히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고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더 엄정하게 진행되고 1954년형(型) 주종적(主從的) 검경 관계가 현대적으로 재구성되어 운영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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