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동물 201마리 안락사’ 박소연 대표 구속영장 기각

Է:2019-04-29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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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불법 안락사 등 동물보호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00여마리의 동물을 안락사하고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48) 대표에 대해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동물보호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부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경위 등에도 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나머지 범행 대부분은 동물보호소 부지 마련 등 단체 운영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현재까지 수사 경과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사익을 취했다고 볼만한 뚜렷한 정황이 없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며 “단 한 번도 사익을 위해 법을 어긴 적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20년 동물권 운동을 하는 동안 내 모든 걸 버려왔다”며 “안락사는 인도적이었고 수의사에 의해 전혀 고통스럽지 않게 행해졌다”고 강조했다.

또 같은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가 구속된다면) 안락사가 학대라고 소리 높였던 정치권이 (안락사보다) 더 끔찍한 도살을 막아주어야 한다”며 “저는 기쁘게 (구치소에) 들어갈 것이고 그곳에서 개·고양이 도살은 반드시 금지될 것이라고 소리 높이겠다”고 썼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5일 박 대표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업무상 횡령·부동산실명법 위반·기부금품법 위반 등 총 4가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대표가 안락사시킨 개는 201마리에 달한다. 또 케어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 소유의 충주 보호소 부지를 자신의 명의로 구입한 혐의와 동물구호 등을 목적으로 모인 기부금 중 1400여만원을 사체 처리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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