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경찰청은 전자발찌 준수사항을 위반한 6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쯤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인 A씨(62)가 귀가 시간을 어겨 현장에서 바로 체포했다. A씨는 지인 집에서 술을 마시다 귀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이 귀가하지 않은 A씨를 찾아 집에 들어갈 것을 지시했지만 술에 취한 A씨가 이를 거부했고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법률에 따라 오후 11시까지 귀가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새벽까지 귀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