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김양식 시설물을 설치해 운영한 선장 등 7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23일 불법 김 양식 시설물을 설치·운영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선장 A씨(53)와 B씨(56) 등 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2일 새벽 4시쯤 진도군 의신면 밀매도 인근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김을 채취하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진도와 완도 외모도 인근 해상에 불법 김양식장을 설치해 채취·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혐의로 입건된 B씨는 무면허로 5t급 이상 선박을 운항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진도와 완도해상에 30~100줄 이상의 김양식 시설물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김 채취를 위해 어선 운항이 적은 새벽시간대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진도 해상에서 불법 김 채취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을 붙잡았으며, 해경의 출동 사실을 알고 도주한 선장 B씨(56)를 추적해 검거했다.
해경은 진도와 완도 인근 해상에 불법 김 양식시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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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해상서 불법 김양식장 설치·운영한 선장 등 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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