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 흉기난동 안씨 적절대처 여부 경찰 진상조사

Է:2019-04-1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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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5명 등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진주 방화 흉기난동 사건에 대해 조치가 적정했는지에 대해 경찰이 진상조사를 한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8일 진주 방화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 사건 발생 후 현장 초등조치 미흡과 범행이 일어나기 전 범인 안(42)씨에 대해 경찰이 수차례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조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사망자 유족과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라 총경 급 청문감사담당관을 팀장으로 감찰, 강력, 생안계장, 112관리팀장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팀은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해 과거 신고사건 처리절차 및 사건발생 후 현장 초등조치 전 과정에 대해 경찰 조치가 적정했는지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건 범인 안 씨에 대해 창원지법 진주지원 전재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현주건조물방화·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안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전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안 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 25분쯤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 본인 집에 불을 지른 다음 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준비한 흉기를 마구 휘둘러 5명이 숨졌고, 6명은 중·경상을 입었으며, 9명은 화재 연기를 마셔 다쳤다.

안 씨가 이날 구속됨에 따라 경찰은 신상공개심사위원회를 당초 예정한 19일보다 앞당겨 이날 오후 7시에 열기로 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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