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자에 돈 안 갚은 공무원 직위해제

Է:2019-04-1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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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경찰 수사 의뢰


어린이 보육시설 관계자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논란을 빚은 청주시 공무원이 직위해제됐다.

충북 청주시는 직무 관련자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논란을 빚은 모 구청 소속 6급 직원 A씨를 직위해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보육시설 업무를 맡은 A씨는 어린이 보육시설 관계자에게 3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시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A씨가 부적절한 행위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직위 해제했다”라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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