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수 오른 직장인 876만명, 건보료 평균 14만8000원 더 낸다”

Է:2019-04-1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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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18년 실제 지급된 보수 반영한 건보료 4월분에 반영 “최고 추가납부액 3243만원”


지난해 연봉이 오른 직장인 876만명은 이번 달에 건강보험료를 평균 14만8000원 더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보수 변동분을 반영한 건강보험료가 4월 보험료와 함께 부과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2018년 건보료는 2016년 1~3월 보수와 2017년 4~12월 보수를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실제 2018년에 지급된 보수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2018년에 지급된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다시 책정한 뒤 그 차액을 4월분에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연봉이 오르거나 성과급을 받은 876만명(60.5%)은 추가납부 대상자다. 1인당 납부액은 14만8159원이며 최고 추가납부액은 3243만3000원이다.

보수가 줄어든 297만명(20.5%)은 건보료가 평균 8만원 환급된다. 최고 환급금액은 2729만4000원이다.

2018년 정산보험료는 당해연도 보험료율인 6.24%를 적용해 산정한다.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1449만명의 지난해 총 정산금액은 2조1178억원으로 전년보다 13.8% 증가했다.

총 정산금액의 96.4%가 상위 10% 사업장 15만9237곳의 몫이다. 대기업으로 불리는 500인 이상 사업장이 전체 정산액에서 차지한 비중도 58.6%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연말에 지급된 성과금이 정산에 반영되면서 금액이 커졌다”고 했다.

추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오는 25일 고지된다. 납부시한은 5월 10일까지다. 4월분 보험료보다 정산보험료가 더 많으면 별도 신청 없이 5회 분할해 고지된다.

분할횟수 조정도 가능하다. 사업장 사용자가 4월분 보험료 납부 마감일인 5월 10일까지 신청하면 최대 10회까지 늘릴 수 있다. 일시납부를 원할 때도 같은 절차를 거치면 된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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