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에서 한 경찰관이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18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검찰은 대구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의 대해 지명수배자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경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열릴 예정이다.
A 경위는 지난해 말 지명수배자에게 차량 수배 여부를 조회해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매매알선, 뇌물수수, 범인도피 등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 경위의 혐의를 알고 난 뒤 A경위를 직위 해제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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