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시인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차명진에게’라는 제목의 시를 올렸다.
8단락 20행짜리 시는 박 시인이 차 전 의원을 앞에 두고 하는 대화 형식이다. 짐승조차 새끼를 잃으면 꿈에서라도 더는 못 해치게 지켜주고 싶은 것인데 어찌 유가족을 짐승보다 못하다고 표현했느냐는 내용이다.
차명진에게 자식이 죽으면 말이야 나의 피 같고 눈 안에 도는 눈물 같고 내 복숭아뼈 같은 그 자식이 죽으면 말이야 꿈에서라도 잠 자다가도 내 자식을 회 처먹고 내 자식을 찜 쩌먹고 내 자식을 뼈까지 발라먹으려는 그 짐승 새끼들이 더는 못 해치게 지키고 싶은 것이야 이렇게 벚꽃 흩날리는 4월이면 소름이 피부가 된 계절이면 그 죽은 자식들이 살아 돌아와서 물에서 걸어나와서 며칠씩 베갯머리에서 자고도 가는 것이다 짐승 새끼들도 그러는 것이다 그 주둥이를 닥치라 그 손가락을 부러뜨려라 짐승이 아닌 사람이라면 네가, 짐승 새끼가 아닌 사람 새끼라면 |
박 시인은 국민일보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차 전 의원이 쓴 글을 봤는데 이건 사람이 사람에게 할 말이 아니다 싶었다”면서 “원색적인 표현으로 유가족을 능욕했는데 그걸 보는 유가족 심정이 어떨까. 요즘 벚꽃이 한창인데 유가족은 얼마나 아플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원색적인 표현으로 그대로 되돌려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람의 목숨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돈으로 생각하는 (차 전 의원의) 발상 자체가 너무나 천박하다”면서 “조용히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을 애도하는 분들께도 차 전 의원의 비하발언은 고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차 전 의원이 제 시를 읽고 제발 생각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려대 서양사학과를 졸업한 박 시인은 2001년 ‘현대시’에 시를 발표하며 등단했다. 2014년 제8회 동료들이 뽑은 올해의 젊은 시인상을 수상했다.
2016년 10월 인터넷을 중심으로 박 시인이 여성 습작생들을 상대로 상습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일었다. 박 시인의 강간 등의 혐의를 수사한 경찰과 검찰은 그러나 2017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허위사실로 박 시인을 고소한 20대 여성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박 시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또 다른 20대 여성은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돼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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