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차량 절도’ 촉법소년 3명 소년원 위탁

Է:2019-04-11 15:43
ϱ
ũ
상습적으로 차량을 훔쳐 충북 청주에서 경기 동두천까지 도주한 중학생들이 소년원에 보내졌다.

청주흥덕경찰서는 11일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A군(13) 등 촉법소년 3명에 대한 긴급동행영장을 발부받아 대전 소년분류심사원(소년원)에 1달간 위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범죄의 심각성과 상습성,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전날 긴급동행영장을 발부했다. A군 등은 5월 8일까지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된 뒤 추가 심사를 통해 보호처분 내지 석방결정을 받게 된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범죄소년 3명 가운데 B양(14) 등 여중생 2명에 대해선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머지 1명은 범행 가담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불구속 입건키로 했다.

소년법상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형사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되나 소년법 특례에 따라 한층 완화된 처벌을 받는다.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않고 기소유예나 소년부 송치를 결정할 수도 있다.

A군 등은 지난 6일 오후 2시쯤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에서 시동이 켜진 스타렉스 승합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면허가 없는 A군 등은 훔친 차량으로 고속도로와 국도를 통해 청주와 안성으로 도주한 뒤 9일 안양에서 카니발 승합차를 재차 훔쳤다. 이후 동두천까지 달아나다가 10일 오전 2시20분께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A군 등이 탄 승합차와 경찰 순찰차가 충돌하면서 순찰차 일부가 파손됐다.

가출 청소년들로 꾸려진 일행 중 5명은 지난달 25일 청주시 서원구에서 차량 2대를 훔쳐 운전을 하다 주차장 기둥과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청주의 여러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가출한 뒤 지속적으로 범행을 했다”며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소년 중 여학생 2명에 대해선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