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해외연수 개선 옥천군의회도 동참

Է:2019-04-10 10:30
:2019-04-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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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경북 예천군의회 파문을 계기로 지방의회의 해외연수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고 있다.

충북 옥천군의회은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추복성·임만재 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방의원이 시행하는 국외 연수와 관련해 연수계획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연수 결과보고와 공개 등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연수의 근거가 됐던 ‘국외여행 조례’를 ‘국외연수 조례’로 개정하는 등 관광성 연수를 막는 조항도 크게 보강될 전망이다.

개정 조례안은 공무 국외연수 심사위원회 정수를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개정 권고사항인 7명보다 2명 많은 9명으로 확대했다. 심사위원 9명 중 민간위원을 8명으로(권고안은 민간인 3분의 2 이상) 구성해 투명성과 공정성도 높였다.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도록 하고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는 등 선제적 조치도 담아 행정안전부 권고안보다 강화했다.

개정 조례안은 또 의회 회기 중이나, 의원 1명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연수, 의원 전원이 동일시기에 동일지역의 연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해 상임위원회별 목적에 맞는 정책연수를 유도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임기가 끝나는 의원의 해외연수도 금지해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수가 되도록 했다.

더불어 공무 국외연수 후 60일 안에 심사위원회나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연수 결과를 보고한 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옥천군의회 관계자는 “2011년 후 해외연수를 한 적은 없지만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라며 “나중에 국외 선진사례에 대한 연수 요구가 있을 때 필요성과 타당성, 적합성 등을 꼼꼼히 검토하고 연수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주민모두가 공감하는 국외 연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옥천=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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