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팝아티스트 겸 방송인 낸시랭(43·본명 박혜령)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남편 왕진진(39·본명 전준주)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 이에 검찰은 왕씨에게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서울서부지검은 8일 특수폭행 혐의 등을 받는 왕씨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렸다고 밝혔다. 왕진진은 낸시랭과 이혼소송 중 특수 폭행 및 협박,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강요 등 12가지의 혐의를 받아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왕씨는 검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 측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며 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왕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왕씨와 연락이 끊기면서 영장이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3월 15일 구인영장(수사 및 공판 진행을 위해 피고인과 피의자의 인신을 구속 장소에 구인 및 구금을 하는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지만 왕씨를 찾을 수 없었다.
검찰은 왕씨가 사실상 잠적했다고 판단, 3월 28일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지명수배가 내려지면 용의자의 주소, 인적사항, 죄명과 범죄 일자, 공소시효 등이 공개된다. 지명수배는 A∼C급으로 분류된다. A급 지명수배는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용의자에 해당한다. 용의자를 발견하는 즉시 체포할 수 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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