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개정 조례안에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해 최대 10만㎡ 산업용지 매입가액 전액을 시가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제3 산업단지 예정 분양가는 3.3㎡에 45만원이다. 무려 135억원에 이르는 땅을 무상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전례 없는 지원이다.
이와 함께 시는 개정 조례안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의 시설투자비를 최대 7%,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시설투자비의 5%, 최대 5억원이었던 것을 두 배 이상 확대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시는 제천지역으로의 공장이전과 지역 내 기업의 관내 공장 증설을 적극 유도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23일까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제천시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시는 제천 제3산업단지 조기분양을 위해 수도권 투자유치설명회와 투자유치 자문위원들의 기업방문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우량 기업 유치와 지역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3 산업단지를 조기에 분양하고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총사업비 2131억원을 들여 조성 중인 제천 제3 산업단지는 오는 2020년 준공할 예정이다. 제천시 봉양읍 봉양리 일원 109만㎡ 규모다. 주력 유치 업종은 식품, 헬스 케어, 신소재, 나노융합 산업 등이다.
제천=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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