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살 여중생과 성관계 한 대학생에게 내려진 ‘무죄’ 이유

Է:2019-04-0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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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여중생을 성희롱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로 합의한 성관계이고 성적 학대를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가 여중생 B양(14)을 알게 된 건 2015년이다. 인터넷 게임을 통해 교류를 시작한 두 사람은 지난해 1월 오프라인 모임에서 처음 만난 뒤 은밀한 관계를 이어갔다. 두 사람은 수차례 성관계를 맺고 영상통화를 하며 서로 은밀한 부위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B양이 A씨에게 피임 도구를 가져오라고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관련 현행법은 만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강제성이 없더라도 성적 도의 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아동복지법이 규정하는 성적 학대행위로 판단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만 18세 미만인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처벌하도록 한다.

그러나 법원은 B씨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결에 바탕이 된 것은 양측 진술과 영상통화 경위 등이었다. B양은 경찰 조사에서 “A씨와의 성관계는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고 A씨가 신체 일부를 보여 달라고 해서 보여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B양은 아직 건전한 성적 가치관이 완전하게 형성되지 않은 중학생”이라면서도 “B양이 성관계나 영상통화 당시 보여준 언행 등에 비춰보면 성적 자기 결정권 행사에 미숙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B양의 건강을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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