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사 6명을 퇴직처리 하지 않은 채 정부 지원금을 2200여만원 부정수급 한 민간어린이집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10~12월 어린이집 2050곳을 집중점검 한 결과 충북에 있는 A어린이집에서 이런 사실이 확인돼 보조금 반환명령을 하고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했다고 4일 밝혔다.
A어린이집은 퇴소한 아동 1명, 퇴직한 보육교사 6명을 각각 퇴원, 퇴직처리 하지 않고 1~2달간 재원 및 재직 상태를 유지했다. 이를 통해 아동 및 보육교사 수에 맞춰 정부에서 지원하는 누리과정 운영비와 기본보육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등 총 2191만7000원을 부정수급 했다.
점검 당시 A어린이집에는 33명의 아이가 재원 중이었다. 복지부는 보조금 반환명령뿐 아니라 어린이집을 폐쇄조치 하고 원장에 대해선 자격정지 1년을 부여했다.
보육료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제주도에 있는 B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운영에 불필요한 텀블러와 초등학생용 도서, 유아 옷 등을 어린이집 운영비로 구입했다. 식단표에 없는 과일을 급식비로 사들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점검 결과 B어린이집에서 구입한 딸기가 실제 원아에게 제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유용 금액 68만5000원을 회계에 반영토록 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어린이집 13곳에서 16건의 회계부정을 적발했다. 총 금액은 3100만원이다. 보조금 부정수급이 6곳, 보육료 부당청구 및 유용이 7곳이었다. 복지부는 해당 어린이집의 명단을 향후 공개할 방침이다.
집중점검을 끝낸 복지부는 올 초부터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갔다. 다만 전수조사에선 ‘교차점검’이 적용되지 않는다. 교차점검이란 어린이집이 있는 지역의 공무원을 조사단에서 배제하고 다른 지역의 공무원을 조사에 투입하는 걸 말한다. 어린이집과 지역 공무원 간 유착관계를 고려해 투명한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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