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박인규(65) 전 대구은행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3일 박 전 은행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 아들 부정채용을 대가로 경산시 금고 선정에 도움을 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경산시 간부공무원에게도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자금 횡령과 채용비리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공무원 아들 채용이라는 뇌물을 제공한 점 등 범행 수법과 내용, 역할에 비춰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대구은행장으로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은행장은 속칭 상품권 깡 수법으로 3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뒤 8700만원 상당을 개인 경조사비 등으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점수조작 등의 방법으로 24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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