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 의원은 2일 낮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후보자 기호가 표시된 유니폼 착용 등에 관한 회신’이라는 제목의 선관위 공문을 공개하고 “자유한국당, 선관위 문의 후 문제없다는 답변 받았다는 것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공문은 선관위가 2017년 4월 24일 표 의원에게 보낸 것이다. 선관위는 공문에서 “국회의원이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의 선거인이 모이는 유료의 야구장에서 소속정당 후보자의 기호가 표시된 윗옷을 착용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위반된다”면서 “다만 등번호 1번인 선수의 유니폼과 성명‧구단명‧모양‧색상 등이 동일한 유니폼을 입고 야구경기를 관람하는 것은 같은 법상 제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이 회신 내용에 따라 선거운동 복장 대신 유니폼을 입고 각 구단 경기장에서 경기를 관람했다.
표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전 부산에선 롯데 자이언츠 유니폼, 수원에선 KT위즈, 삼성블루윙즈 유니폼을 미리 사서 착용한 뒤 입장해 팬들과 함께 관람했다”면서 “그리고 경기장 밖에선 다시 유세복으로 갈아입고 선거운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난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 2019 경남FC-대구FC전에서 한국당을 대표하는 붉은색 재킷차림으로 경기장에 들어가 손가락으로 ‘2’를 만들어 연호하는 등 유세활동을 해 물의를 빚었다.

한국당은 논란이 일자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 문의한 결과 후보자가 선거 유니폼을 입고 입장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들어갔다”며 “현장에서 경남FC 측의 지적을 받고 바로 평복으로 환복했다”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이번 사안을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한국당에 ‘공명선거 협조 요청’을 보내는 행정조치를 보내고 동일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한다는 방침이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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