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20%에 한해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1일 밝혔다. 7월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모두 오른다.
그동안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되던 아동수당은 지난 1월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4월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0~5세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 소득 상위 10%여서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탈락했던 11만9000여명 중 98%인 11만7000여명이 오는 25일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1~3월분도 소급돼 총 40만원이 지급된다.
올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7세 미만으로 확대돼 272만9000여명이 신규 수급자가 될 전망이다. 7세 미만 확대에 따른 신청 방법 등은 7~8월 중 별도 안내된다.

기초연금도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약 154만명에 대해 이달부터 30만원으로 올라 지급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수급 대상이 되는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5만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8만원 이하면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30만원으로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음으로써 하위 20~70%의 노인보다 소득이 많아지는 이른바 ‘소득역전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30만원에서 일부 감액될 수 있다.
소득하위 20~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은 전년도 물가상승률 1.5%를 반영해 종전 25만원에서 25만3750원으로 인상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하위 20~70%인 기초연금 일반수급자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137만원, 부부가구 월 219만2000원이다.

7월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하한액 31만원, 상한액 486만원으로 오른다.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 3.8%를 반영해 지난해보다 하한액은 1만원, 상한액은 18만원 인상됐다. 상·하한액 적용기간은 내년 6월까지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저보험료도 지난해 2만7000원에서 올해 2만7900원으로, 같은 기간 최고보험료는 42만1200원에서 43만740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해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걸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액이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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