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 없이 자신의 집에 들어온 경찰관 폭행한 시민, 항소심에서도…

Է:2019-03-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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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 없이 자신의 집에 들어온 경찰관을 폭행한 시민이 항소심에서도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을 맡은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최종한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A씨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 전화 내용이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현장 상황과 차이가 있다”며 “A씨 집이 범죄 장소였거나 인명 등에 위해가 있는 곳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 임의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입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7년 12월 4일 오전 7시35분쯤 대구에 사는 A씨 집에 경찰관이 찾아왔다.

당시 “이웃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A씨 집을 찾은 경찰은 “시끄러운 일이 있었느냐”물었다.

이에 A씨는 “너희가 뭐냐”며 소리를 지르며 빈 유리병 1개를 경찰관에게 던졌다. 이어 경찰관 1명의 뺨과 턱부위를 때리기도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A씨를 현행범이나 준현행범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간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A씨 집은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 해당하거나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해가 있을 수 있는 곳이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출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경찰이 피고인 집에 출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항소했다.

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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