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화장실에 낳은 아이 버려 숨지게 한 여대생 자수

Է:2019-03-3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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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아이를 열차 화장실에 버리고 도망친 대학생이 하루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국토교통부 영주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무궁화 열차 화장실에 자신이 낳은 아이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영아유기)로 대학생 A모(21·여)씨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30분쯤 충주의 한 경찰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고, 경찰은 신병을 철도경찰대에 넘겼다.

A씨는 경찰에서 “영아 유기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고 죄책감을 느꼈다고 자수 이유를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경찰대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전날 오후 대전발 제천행 충북선 무궁화 1707호 열차 화장실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달아났다.

신생아는 화장실을 청소하던 코레일 하청업체 직원에 의해 발견됐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영아유기죄를 저지르면 현행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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