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뺨 때린 30대 실형 선고…왜?

Է:2019-03-30 11:45
:2019-03-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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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뺨을 때린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 30대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확정된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범행을 저질러 구속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모(3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면서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4시쯤 울산의 한 영업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17년 2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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