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연천군의회는 29일 제245회 임시회에서 ‘전곡읍 고능리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 결의문을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에 송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결의문을 통해 군의회는 “오는 7월 유네스코 연천 임진강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앞두고 연천군 전곡읍 고능리 지역에 타 시·군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매립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실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장 폐기물 매립으로 인해 환경오염과 각종 피해가 예견된다”며 “군민을 지켜나가기 위해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에 군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책임 있는 역할과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군의회는 “청정연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해 군민의 건강과 재산권에 피해를 불러올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연천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고 후손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군민과 함께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움직임이 철회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7월 ㈜북서울이 수년 전 폐업으로 방치된 전곡읍 고능리 소재 노스폴CC를 매입해 약 6년간 사업장 폐기물 100여만t을 처리하는 시설을 만들겠다고 나서자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대립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연천=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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